2021.07.2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적 위험이 높은 바다에 들어가는 원양어선을 관리하고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
서아프리카 등 해적 활동이 빈번한 고위험해역에 들어가는 원양어선이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진입할 경우, 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하고 출항과 입항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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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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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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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양어업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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