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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외국적어선 승선 우리국민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양선사ㆍ선박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 현행법에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원양어선과,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선박소유자 등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어업허가를 제한ㆍ정지하거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29 · 원양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