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원양어선이 해적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업 허가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적 피해 예방 조치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해적 활동이 빈번한 고위험해역에 우리 국민이 포함된 어선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원양어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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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변경 전
현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원양어업 허가를 하거나 어선에 대해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허가 제한, 정지, 출항·입항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7조 제1항 제16호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어길 시 원양어업 허가나 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어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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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양어업
우리나라 영해를 벗어나 먼바다(원양)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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