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적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해역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해기사에게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기사 처분 근거 신설
고위험 해역 진입 제한을 위반한 해기사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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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면허의 취소 등)
변경 전
해기사의 면허 취소 등에 관한 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고위험 해역 진입 제한을 위반한 해기사에 대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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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되지만, 과거의 위반 횟수는 이번에 새로 정해진 횟수 산정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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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기사
배를 운전하거나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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