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적 피해로부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해역에 들어가는 배의 취업 주선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선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발의 의원들은 서아프리카 등 고위험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우리 국민 납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선원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지역에 진입하는 배에 대한 취업 주선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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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이 취업하려는 선박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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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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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해역
해적이나 무장 강도 등 해상 범죄의 위험이 높아 선원이나 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의가 필요한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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