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의원 외 15인 ·
‘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국적선박 또는 선원(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취업을 주선하는 선박관리업자에게도 선원이 취업하려는 선박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7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30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