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 체계와 교육,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항만 안전 협의체 구성
관리청이 항만운송사업자나 근로자 단체 등과 함께 항만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청이 항만 안전을 위해 관계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항만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이나 점검 등 실질적인 관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운송사업자
항만에서 화물을 옮기거나 배를 운항하는 등 항만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