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리청이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함(안 제8조).
다.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고 항만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감독요원을 지정ㆍ위촉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마. 관리청이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및 시정 조치의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 하역이나 선박 등의 안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공포일 2021-08-03 · 공포번호 18369 · 항만안전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