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항만안전감독관 제도 신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인력인 '항만안전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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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지도·감독)
변경 전
현재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감독 체계나 전담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업장 출입, 서류 검사, 보고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항만안전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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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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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운송사업자
항만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리고,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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