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항만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관리와 교육, 사고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만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항만운송 참여자가 안전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조직을 구성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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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와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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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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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나 그 관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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