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관련 제도를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정비
발의 의원들은 '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대신 '게임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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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변경 전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 후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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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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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과몰입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이나 학업 등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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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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