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도입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폐지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과,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해외 불법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고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음이 밝혀짐.
아울러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질병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를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