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기간 연장 범위 확대
현재는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 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내의 범위로 늘려 아동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 후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