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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 진학과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보호대상아동이 취업 준비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연장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율은 37%, 취업율은 35.7%, 소득수준은 월 평균 123만원에 그치고 있고,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도 32.2%에 불과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자립지원의 내용을 임대주택의 공급, 자립정착금 지원, 교육훈련 또는 교육비 지급,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제37조의2 및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37조의2(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기본계획)
제38조(자립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