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발의 의원들은 현대 사회가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 정책을 세울 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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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위촉위원은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학기술 전문가를 포함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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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발전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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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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