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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변경,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등을 행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