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이를 키우는 집이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취득세 차등 감면
1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며 함께 살 집을 마련할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비율(최대 50%)의 취득세를 깎아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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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자녀양육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8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 자녀들과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다주택자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 일정 조건 위반 시 추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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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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