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자녀 가정이 자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정 대상 취득세 감면
2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때,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30%에서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다자녀가구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 자녀들과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하여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