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차등 감면
1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며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30%에서 최대 80%까지 줄여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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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자녀양육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8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 자녀들과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1명 30%, 2명 40%, 3명 50%, 4명 이상 80%)하며, 다주택자나 특정 조건 위반 시 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제22조의5를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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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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