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혼인 관련 정보를 묻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혼인 관련 정보 수집 금지 확대
기존에는 서류(기초심사자료)에만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면접 등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혼인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묻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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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변경 전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정보(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상관한 정보(출신지역, 재산 및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등)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 등의 절차에서 질문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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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혼인 관련 정보 요구 금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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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업을 구하는 사람(구직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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