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채용이 끝난 뒤뿐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하고, 면접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외모, 출신지역, 가족 재산 등)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빈틈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지금 법은 '채용한 후'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과 '서류에 적게 하는 것'만 명시적으로 막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문구만 피해서 채용 과정 중에 조건을 바꾸거나 면접에서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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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변경 전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됨
변경 후
금지 시점에 '채용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채용 과정 중이나 채용한 후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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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채용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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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뽑으려는 쪽, 즉 채용을 하려는 회사나 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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