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취지와 달리 명시적인 금지 사항만을 회피하여 채용 후가 아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를 금지한 개인정보를 면접 등에서 질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용과정 중이나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면접 등의 절차에서 질문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4조의3 및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