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혼인이나 자녀 계획 등 사적인 정보를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 제한
발의 의원들은 채용에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막아 구직자가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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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계획, 자녀유무, 자녀계획, 동거인 유무까지도 기초심사자료에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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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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