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임신 여부나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금지되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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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변경 전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 정보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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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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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심사자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하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처럼,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기본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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