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자녀 유무나 연령 등 가족 상황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가족 관련 개인정보 수집 금지
면접이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자녀 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과 같은 가족 상황을 묻거나 자료로 요구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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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변경 전
구직자의 신체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및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구직자 본인의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연령을 포함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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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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