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 조건이나 가족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항목 확대
사업주가 채용할 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용모, 키, 체중 등), 사회적 조건(재산, 종교 등), 가족 정보(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로 넓혀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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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병력)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사항 (…현행과 같음…). 1. 구직자 본인의 성별ㆍ연령ㆍ용모ㆍ키ㆍ체중ㆍ임신여부ㆍ병력(병력)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학력ㆍ출신학교ㆍ종교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가족 정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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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외모, 키, 체중 등 신체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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