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를 묻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신 여부 확인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뽑을 때, 직무와 상관없는 임신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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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ㆍ임신여부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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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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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신여부
근로자가 임신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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