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신과 출산 때문에 채용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 관련 차별 금지 명시
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나 자녀 출산 계획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적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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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모집과 채용)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임신 여부, 자녀출산계획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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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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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보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수유 등을 할 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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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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