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은 물로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 구직자들은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자녀계획 등의 질문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면접 등 채용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혼인여부를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ㆍ혼인계획ㆍ자녀유무ㆍ자녀계획ㆍ동거인 유무로 구체화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3).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