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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자녀유무·출산계획 등에 관한 질문으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요구하거나 질문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