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이에요.
국외소재문화재 관리 정책의 분리
발의 의원들은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찾아오거나(환수) 활용하는 정책이 국내 문화재 보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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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포함한 내용
변경 후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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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외소재문화재의 기본 정의와 관련 정책 수립 근거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국외소재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 기관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위한 협조 체계에 관한 조문이에요.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전담 재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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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소재문화재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 중 우리나라와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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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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