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환수와 보존 정책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외문화유산 관련 규정 삭제
현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정의, 보호, 조사·연구, 재단 설립 등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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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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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조직, 예산, 기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현황 조사 권한과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운영과 재산 기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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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소재문화유산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현재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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