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다시 찾아오며, 잘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전용적인 관리 체계 마련
국외문화유산은 해외에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일반 문화유산과 달리 외교적 협상이나 매입 등 특별한 전략이 필요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여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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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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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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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유산이 해외로 나간 경우, 이를 다시 국내로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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