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해외에서 찾아오고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국외소재문화유산 전용 정책 수립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외교적 협상이나 매입을 통해 가져오고(환수) 현지에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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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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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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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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