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층 면적을 용적률에 포함하고 방화구획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창고 규모 제한
현재는 지하층 면적이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되어 건축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개정안은 지하층 면적도 용적률에 포함하도록 하여 물류창고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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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량·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량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의 방화구획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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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용적률과 방화구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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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해요.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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