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구획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완전한 방화구획 개선
현재는 창고 시설에 자동화 설비가 있거나 특정 구조일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어, 화재 시 불길과 연기가 쉽게 퍼질 위험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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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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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화구획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나 연기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방화문 등으로 구역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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