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창고 시설 화재 안전 강화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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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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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화구획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화성이나 방화 성능을 갖춘 벽, 바닥 및 방화문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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