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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화염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여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함(안 제49조 및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