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군인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급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교육, 시설 기준 지도, 식단 작성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용 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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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생·영양 교육 및 시설 기준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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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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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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