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대표발의
군인들이 질 좋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질 좋은 급식 권리 명시
군인이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에 명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학교나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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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질 좋은 급식의 보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의 영양 공급 권리를 명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예산을 확보하며,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위생·영양 교육 및 식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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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나 제도를 법률로 만들어 공식적인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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