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과거부터 군인의 부실급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군인의 급식이 군인 생활 및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 좋은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질 좋은 급식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