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급식권 보장 및 품질관리
군인이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위생적이고 건강에 필요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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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급식 등의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의 영양 공급 권리를 명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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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군인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을 기본권의 일부로 보고 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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