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업의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끝내도록 특례를 두고, 지반침하 때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며, 관련 용어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건축사업 특례 신설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수리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승인기관의 장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협의 절차를 끝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건축허가 이후에도 설계가 자주 바뀌므로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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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승인등을 할 수 없어요(제19조제2항).
변경 후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협의 등이 끝나기 전에도 건축허가·건축신고 수리를 할 수 있고,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협의를 끝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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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하안전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명칭과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지하안전평가의 대상 범위와 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지하안전평가 대행 기관의 등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에요.
현장 안전 조치 명령과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건축사업 특례(제19조의2)는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신청·신고한 건은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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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안전평가
지하를 파는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지반침하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에요. 기존 이름은 ‘지하안전영향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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