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하시설물과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안전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의 대응 권한 강화
지하시설물로 인해 땅이 꺼지는(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있을 때,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만 내릴 수 있었던 안전조치 명령을 국토교통부장관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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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만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모두가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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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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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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