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반침하는 한번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45조의2(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