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종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 또는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평가결과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사업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이후에도 시공계획 등의 수정으로 인해 설계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사항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이 환경ㆍ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고 예측된 사항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활동인데,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의 지반이 안전한지를 진단하는 안전평가로,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는 대상사업 착공후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으로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반침하는 한번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
나.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 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도록 함. (안 제19조의2 신설).
다.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신설)
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로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추가함(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제1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제20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제22조(재평가)
제22조의2(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제2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제25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6조(결격사유)
제27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제29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0조(보고ㆍ조사)
제31조(시정명령)
제32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제33조(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8조(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8조(비밀유지의무)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벌칙)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50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