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건축사업은 착공신고 전까지 지하안전 협의를 끝내면 되도록 특례를 만들고, 제도 이름을 '지하안전평가'와 '지하안전이행조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건축사업에 지하안전평가 특례 신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들어가요.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해요(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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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고,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협의 등을 끝내야 해요. 끝나기 전에는 착공신고를 수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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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하안전 관련 용어를 '지하안전평가'로 통일하고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지하안전평가의 대상, 서류 제출, 사후 관리 등 실무적인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전문기관의 등록, 실적 관리, 대행 비용 등 대행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정보체계, 비밀유지, 공무원 의제 및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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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안전평가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서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예요. 현행 이름은 '지하안전영향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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