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하천 관리 계획에 주민 친화적 활용 방안을 포함하고,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민친화적 하천 이용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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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하천기본계획)
변경 전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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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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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하천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며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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