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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하천 이용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친화적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나. 일본식 어투인 ‘어분’을 ‘생선가루’로 변경함(안 제46조제6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52 ·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