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과 지방하천 정비공사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친화적 하천 이용 확대
하천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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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하천기본계획)
변경 전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변경 후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등 내용을 포함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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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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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기본계획
하천을 어떻게 이용하고 보호할지,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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